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임금확보를 위해 미리 재산권을 확보해 두는 방법

노동용어해석 노동판례 

 

〈1998. 7. 1 ~ 2002. 1.31〉



2002. 2



 

◈ 목     차 ◈

제1장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7


. 적용대상 사업                                                                 7

 1. 건설업에 있어서 본사와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7

 2. 산재보험 적용대상 건설공사와 미적용 건설공사를 동시에

   행하였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8

  3.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10


. 근로자․임금                                                                11

  1. 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11

  2. 산업연수생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13


제2장  체당금의 지급요건                                                          15


. 체당금의 지급사유                                                            15

  1. 화의인가 확정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5

  2. 파산한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6

. 도산등사실인정                                                               16

  1.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

    인정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16

  2.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퇴직기준일                                                                 18

  3. 사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19

  4.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0

  5.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21

  6.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                                                22

  7.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23

  8.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                                         24

  9. 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25


제3장  체당금의 지급액                                                           27


Ⅰ. 체당금의 지급범위                                                            27

  1. 체당금의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27

  2.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                                                28

 3.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포함여부와 그 산정방법                                                       29

 4.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30

  5. 동일사업장에서 두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의 지급범위                                  32


Ⅱ.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33

  1.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의

    적용방법                                                                   34

  2.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여부                                36


제4장  사실확인 및 체당금의 지급                                                   36


Ⅰ. 체당금의 지급사유 등에 대한 확인                                                36

  1.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확인방법                                             36


Ⅱ. 체당금의 지급                                                                37

  1.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효력이 체당금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37

  2. 법원의 배당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38

  3.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39

  4. 사업주가 체불액중 일부만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40

 5.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41

 6.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44

  7.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45

 8.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46

  9. 법원의 배당여부와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50


제5장  부담금의 징수                                                             51


  1. 항만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일시고용하는 항운노동

    조합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51

  2.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52

  3.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

    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54

  4.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55

제1장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Ⅰ. 적용대상 사업

1. 건설업에 있어서 본사와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질 의

○ A건설업체의 경우 본사는 기타 각종사업, 공사현장은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데, 본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나,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적용제외 대상임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법과 동일한데 당해 사업주가 도산될 경우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임금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지급사유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1년이상 영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이내에 퇴직한 자이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 68220-693, 1998.10.20)


2. 산재보험 적용대상 건설공사와 미적용 건설공사를 동시에 행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질 의

⃞ 사업장 개요(산재보험 성립관계)

○개별 건설공사건으로 1회 가입(성립일 : 1996.6.18, 소멸일 : 1996.12.1)

○ 본사 사무실은 1998.8.1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2000.7.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이상으로 확대)

○ 사업종료(1999.4.10) 당시 하도급계약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를 시행중이었으나 산재보험에는 미가입

⃞ 질의내용

○ 위 사례에 있어서 ◯◯건설의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건설의 사업주가 사업종료 당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의 사업주가 사업종료 당시 하도급으로 시행한 위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이외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아닌 다른 건설공사도 행하였을 경우 본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건설공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에서 각각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기준에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후”로 규정한 이유는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임

-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일정기간 적용대상이 되지아니 하였다가 다시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최초 적용대상일로부터 도산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사업종료시 건설공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함

○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다른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임금 68207-611, 1999.8.24)


3.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질 의

○ A사는 건설업을 행하는 원청업체로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임금총액×부담금비율) 신고․납부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건설현장 하도급업체인 B사 근로자들의 임금총액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음

○ B사는 도산하였으나 원청업체인 A사는 가동중인 경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동법 제11조(퇴직의 증명등)제2항의 사업주 의무에서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퇴직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청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임

   (임금 68207-299, 1999.4.12)



Ⅱ. 근로자․임금


1. 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질 의

○ 사업장 단위노조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지원받은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인데, 여기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말함

○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원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은 체당금에 의해 지급이 보장됨

(임금 68207-389, 2001.6.1)

관련 질의회시: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임금 68207-317,

    2001.5.3))

<질의내용>

○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 기간이 만료(2000.12.21)된 후 바로 병가를 사용(2000.12.22~2001.1.12)하고 이어서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2001.1.13 ~2.10)하던 중 사직처리(2001.2.11)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내용>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동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기간 만료후 병가 및 요양을 하던 중 사직처리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

  - 먼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임금 68207-545, ’94.9.7)

  - 또한 노동조합전임자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기간과 이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됨

  - 당해 노조전임자가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만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까지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이 될 것이고,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결근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평균임금은 없게 되므로 당해 노조전임자의 최종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결국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함


2. 산업연수생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질 의

○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의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은 계약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근기 68201-696, ’99.11.23)”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임금 68207-314, 2000.4.14)

제2장  체당금의 지급요건


Ⅰ. 체당금의 지급사유


 1. 화의인가 확정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질 의

○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가 확정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회 시

○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과 사실상 도산이 있는데, 화의개시 결정․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후에는 사업주의 재산처분이 제한을 받게 되어 이를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등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화의인가 결정의 확정이 된 이후에는 화의개시 결정과는 달리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된 것임

(임금 68206-193, 2001.3.20)

2. 파산한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질 의

○ 기업이 파산을 하였으나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신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에게 자산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지급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임금 68207-400, 1998.7.3)


Ⅱ. 도산등사실인정


1.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여부 판단방법

질 의

○ 재단법인 A는 ◯◯병원 과 ◯◯영아원이라는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병원이 ’99.3.17 휴업한 이후 재직근로자는 물론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

   - ◯◯병원과 ◯◯영아원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나,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 ◯◯영아원은 정부로부터 운영비 일체를 보조받아 운영하고 세입․세출등 별도로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도 별도로 작성하는 등 인사․노무․경리 등 제반 노무관리에 있어서 ◯◯병원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별개로 운영되어

○ 이 경우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아원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보장사업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 단위로 적용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또한 그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만일 ◯◯병원과 ◯◯영아원이 동일한 재단법인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병원을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인정여부를 결정함

○ 다만, ◯◯병원의 사업주인 A가 현재 ◯◯영아원 또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인정기준중 제3호(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및 제4호(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영아원의 자산상황 등도 포함하여 처리함

   (임금 68220-545, 2001.8.3)


 2.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퇴직기준일

질 의

○본사는 안산에 있고 대구에 지점이 있는 사업장으로 대구지점에서 2001.2.20 본사관할 지방노동관서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안산본사에서는 2001.3.13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2001.4.25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 본사소속 근로자중 2000.8.31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하여져 그 효력이 동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중 1인이 행하면 됨. 이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의 6개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임

○ 본사(안산)와 지점(대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각각 다른 일자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2001.2.20)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임금 68207-387, 2001.5.30)


3. 사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질 의

○ A사와 B사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 A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실질적인 경영자인 B사의 대표이사(A사 대표이사의 남편)가 행방불명되면서 2001.6.30자로 부도가 나자, 동일자로 A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또한 상실처리함

  - B사도 현재 명의만 존재하고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이며, 제3채권자가 B회사의 명의만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려 하고 있는 상태임

○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대상사업주는 누구이며, 실질적으로는 A사에서 근무했지만 명의상으로는 B사소속로 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A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함

○ 또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관할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임금 68207-640, 2001.9.12)


4.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질 의

○ ◯◯섬유의 경우 1995.6.1 이전에는 A가 대표자로서 동사를 경영하였으나, 1995.6.1~1999.3.31까지는 B, 1999.4.1~6.30까지는 C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음

○ B는 A의 조카로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동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동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로하였으며, C는 A의 처로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가정살림을 하는 등 동사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경영책임을 지고 1999.6.30까지 사업을 행한 자는 A였음

○ 이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사업을 행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어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으로 설립된 이상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는 점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1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임금 68207-702, 2000.12.22)


5.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질 의

○ (주)A종합병원은 ’00.9.4 근로자 80여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01.1월 사업주 “갑”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 주채권자인 ◯◯건설이 병원을 임대차하여 병원이름을 B로 변경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리인이자 사업주로 “을”을 선정하였고, 새로운 사업주 “을”은 기존부터 근로하던 80여명을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원중인 환자치료 등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의 단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 “을”에 의한 병영경영도 문제가 발생하여 ’01.8월분 급여부터 체불되어 결국 ’01.10.1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근로자 80명이 체당금을 신청하였

  - 사업이 시작되었던 ’00.9.4부터 ’01.9.30까지 기간중 ’01.1월 사업주 변경이 있었으나 소속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동 사업주가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년 1개월기간중 사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2개월정도 휴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기간은 11개월정도일 경우에도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내용중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법 적용대상이 된 상시근로자 1인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정지한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사업주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면서 소속근로자들은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승계된 경우 “을”의 사업기간에 “갑”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 1년이상 사업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1인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의 정지일 즉, 사업장이 폐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임금 68207-58, 2002.1.25)


6.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

질 의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도산등사실인정확인업무처리규정 제6조제2항 단서에는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만일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퇴직증명서, 미지급임금등의 증명서 등을 체출하지 못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일단 접수함

○ 위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지에 출장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사실판단을 행하되, 사실판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783, 1998.11.20)


7.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질 의

○ ◯◯기계(개인)는 1994.4.24부터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던 사업장으로서 자금난으로 1998.4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자, 1998.4.20 (주)◯◯기계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함

○ ◯◯기계의 사업주 A는 (주)◯◯기계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친구 B를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경영을 전담하였으며, 개인사업 폐업 및 신규 법인설립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고용승계)된 가운데 계속 근로하였음

○ 그러던중 법인의 적자 및 자금난으로 1999.3.31 사업을 중단, 폐업을 하였을 경우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회 시

○ 개인이 사업을 행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인 (주)◯◯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임금 68207-559, 1999.8.3)


 8.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 

질 의

○ A사는 자동차관련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99.1.12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계속 사업을 운영하던중 2.13 사업주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2.14부터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임금을 충당하다가 1999.3.31 사업을 중단함

○ 1999.1.12 부도 발생시 사업주는 1999.1.20자로 폐업하겠다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3.31 사실상 폐업되기까지 근로자들에게 폐업신고서 제출여부나 폐업의사 등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시점은?

회 시

○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 생산관리라 함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의 생산시설을 장악하고 사용자의 지배명령을 벗어나서 사용자의 소유권을 관리․처분하는 사실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된 날(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사실상 폐업일(1999.3.31)까지 회사가 폐업하는 사실을 모르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미루어 퇴직일은 1999.3.31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도발생 이후 사실상 폐업일까지의 사업주 개입여부 등 생산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처리함

   (임금 68207-510, 1999.7.13)


9. 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질 의

○ 기존 법인에서 신설분리 독립한 법인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1년이상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설립일 : 분리전 법인 1994.8.30, 신설법인 1997.10.7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 1998.7.22

  - 상시근로자수 : 25명(이중 분리전 법인에서 전출된 근로자수는 12명이며, 이들의 근속기간은 분리전 법인 입사일자를 기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에서 사업주의 요건을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마련된 것임

○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후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설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임금 68207-546, 1998.8.26)

제3장  체당금의 지급액


Ⅰ. 체당금의 지급범위


 1. 체당금의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질 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7조)와 관련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에 대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등 사업폐지시부터 소급하여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1996.2.23 대판 95다48650)

○ 이와 관련하여 2001.9월 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중 일부근로자의 경우 2001.4월, 9월분 임금이 체불(5~8월분은 지급)되었는데, 2001.4월분 체불임금이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 즉, 2001.7~9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은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을설) :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내용중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최종 3월분의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1995.7.25 94다54474, 1995.7.28 94다57718, 1997.11.14 97다32178 등)․법원경매시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는 임금채권의 범위․기존의 행정해석(임금 68207-241, 2001.4.3) 등을 통해 고려할 때 동 판례도 “갑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임

(임금 68207-767, 2001.11.7)     


2.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

질 의

체당금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체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함

(임금 68207-690, 2001.10.8)


3.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과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그 산정방법

질 의

○ 체당금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정기상여금과 퇴직으로 인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체당금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최종 3월간의 기간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여 처리하되,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이 결정된 상여금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 그러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 68207-245, 2001.7.14)


4.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질 의

○ ◯◯여객(주)는 ’95.7월부터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 1998.7.10 회사 부도로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자 소속 근로자들은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해 동 일자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 등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현업에 종사하였으며,

  - 부도당시 감사로 있던 A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1999.12.30 서울시에 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함

○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현황이 ’98.3~7월분 임금, ’97.2/4분기~’99.3/4 분기 상여금 및 퇴직금인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

(갑설) : 근로자들이 1998.7.1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자 부득히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고 근로자들은 계속 현업에서 근로하였으므로 동 사직은 비진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체당금은 최종 퇴직일인 1999. 12.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동안에 체불임금(상여금 포함)이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을설) : 근로자들이 1998.7.10 사직서를 일괄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채권확보를 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들은 1998.7.11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당금은 1998. 7.11부터 1999.12.30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따라서 최종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동안에 체불임금(상여금 포함)이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아니고 “1998.7.11~1999.12.30까지의 퇴직금”임

회 시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년수에 의한 퇴직일 이전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회사(법인체)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재산에 대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전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보장이 되는 퇴직금채권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임금 68207-14, 2000.1.10)



 5.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의 지급범위

질 의

동일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

  - 근무기간 : 2000.4.1~2001.2.28, 2001.5.24~6.30

  - 체불내역 : 2001.1월․2월․5월․6월분 임금

회 시

○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함

   (임금 68207-691, 2001.10.8)

Ⅱ.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1.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질 의

○1999.1.1~2000.3.31까지의 퇴직금 150만원(1년분 120만원+3개월분 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당금 산정시 3개월분(2001.1.1~3.31)의 체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퇴직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29세)

   ※ 질의당시에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이 상향조정(2001.7.1)되기 전이었으나, 당해 질의회시집에서는 상향조정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갑설) :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도 100만원이므로, 월정상한액과 3개월분 퇴직금중 적은 금액인 3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

(을설) : 퇴직금의 월정상한액은 365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은 246,575원(100만원×90일/365일)이므로 3개월분의 월정상한액과 퇴직금중 적은 금액인 246,575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구   분

갑        설

을        설

1년분

3개월분

1년분

3개월분

체불퇴직금

1,200,000

 300,000

1,500,000

1,200,000

300,000

1,500,000

월정상한액

1,000,000

1,000,000

-

1,000,000

246,575

-

체  당  금

1,000,000

 300,000

1,300,000

1,000,000

246,575

1,246,575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하되, 근로자의 생계안정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1년분의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100~170만원으로 설정하고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함

○ 도산기업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지급보장 범위내에서 체불임금등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상한액중 적은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임

  - 즉, 체당금 산정시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동 기간의 체불임금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임금 68220-388, 2001.5.30)


2.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질 의

○ A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이상 사업을 행한 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으로, 동사의 사업주는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근로자 B(퇴직당시 만40세, 30일분의 평균임금 200만원)는 6년간 근무하여 1,2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3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현재 900만원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임(임금체불액은 없음)

○ 이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인데, 체당금의 지급액이 510만원(월정상한액 170만원×3년)인지 아니면 210만원(51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300만원)인지 여부

회 시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먼저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현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510만원임 

(임금 68207-636, 1998.9.26)

제4장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Ⅰ. 체당금의 지급사유 등에 대한 확인


1.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확인방법

질 의

○ 급여명세표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임금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관계기관(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한 금액이 달라 체불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방법

회 시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 발생여부, 체불임금액, 퇴직일 등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이 필요함

○ 체불임금액을 확인함에 있어 임금대장의 부실기재․분실 등으로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임금대장, 관계기관의 증명서류 등)․출근일수․동종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이러한 방법으로도 임금액을 산정․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여 처리함

(임금 68207-875, 2001.12.20)


Ⅱ. 체당금의 지급


1.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질 의

○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압류를 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까지 동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설) : 체당금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를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제3자가 당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체당금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을설) :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는 당연히 체당금에까지 효력을 미침. 이 경우 체당금의 50%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50%는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병설) : 제3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은 “을설”과 같으나, 근로자와 압류권자에게 50%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양자간에 배분금액을 산출하여,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돌아갈 배분금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회 시

○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청구권으로,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하는 권리와는 당사자 및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임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 68220-698, 1998.10.21) 


2. 법원의 배당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질 의

○ ◯◯◯(주)는 약 5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7.5월부터 사업을 하던중 2000.9.30 파산신청을 하여 10.9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에 대해 관리 및 환가중에 있음

○ 2000.11.7 채권자 신고시 신고된 채권액은 총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임금채권은 49억원이나, 회사의 총재산은 환가시 약 10억원 정도임

  - 임금채권 49억원중 체당금의 지급범위 및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7억원 정도임

○ 법원으로부터 실제배당이 있은 이후 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체당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체불임금에서 배당액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이므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함

(임금 68207-685, 2000.12.18)


3.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질 의

○ 근로자의 체불임금 월별내역중 월급이 최저임금(월단위환산액)에 미달하는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체불된 임금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최종 3월분의 임금중 각 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

○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임금 68207-360, 1999.12.27) 


4. 사업주가 체불액중 일부만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질 의

○ 사업장은 1998.9.30 폐업하였으며, 1998.12.30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이후 근로자대표가 사업주로부터 양도받은 제품등을 처분하여 퇴직금의 50%를 일률적으로 청산(임금은 5개월분 체불)하였을 경우 재직기간이 6년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

(갑설)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지급보장하는 범위내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최종 3월분의 임금”만 체당금으로 지급함

(을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이후 사업주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 이전 3년간의 퇴직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재산처분에 의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보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함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 체당금의 범위를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위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임금 68220-86, 1999.2.3)


5.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질 의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사업주 재산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포함한 수개월분의 임금(상여금 포함),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퇴직금 구분없이 그 일부를 배당받은 후 나머지 체불임금등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함

○ (질의1) 배당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하 “최우선채권”이라 함)보다는 적으나, 체당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는 많을 경우 체당금을 산정․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체당금은 최우선채권을 연령별 월정상한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의 배당금이 이에 따라 산정된 체당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을설) :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최우선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법원의 배당금도 결국 사업주의 재산이므로 최우선채권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을 때에는 사업주에서 임금등을 부족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 미수령액에 대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 (질의2)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체당금 산정에 필요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최우선채권)을 산정하기 위해 총 체불액에서 배당금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배당금을 최우선채권과 기타 임금채권으로 분할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배당시 법원에서 최우선채권과 기타 임금채권으로 구분함이 없이 배당하였다 하더라도 최우선채권은 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최우선채권으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 임금채권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 법원에서 최우선채권과 기타 임금채권으로 구분함이 없이 배당하였으므로 최우선채권과 기타 임금채권으로 구분할 필요없이 각 체불액의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함

○ (질의3) 위 배당금중 최우선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확정된 후, 체당금 산정시 확정된 배당금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임금은 매월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제1호에 임금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퇴직금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면서 재원부족시 퇴직금보다는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 경우에는 임금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동순위 채권이고, 법원배당시 임금 및 퇴직금의 구분없이 배당하였으므로 당연히 체불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하여야 함

회 시

○ (질의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임금 및 퇴직금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중 체불액으로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등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 (질의2) 법원의 배당원칙은 최우선변제 대상채권과 우선변제 대상채권이 있을 시 최우선변제 대상채권을 먼저 배당한 다음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차순위 채권을 배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 (질의3)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퇴직금은 동순위 채권으로서 서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임금 68207-593, 1999.8.16)



6.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질 의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근로자들이 생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산․유체동산․원부자재․기타 생산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 및 자산운용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여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 수금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부분이 부실채권으로 근로자들이 최근 3월이내 체불임금의 전액청산이 어려운 상태인데,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양도받은 채권중 부실채권의 양도만을 계약당사자가 무효 또는 취소한다면 동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 있어야 함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임금채권의 효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이 될 수 있음

(임금 68220-53, 1999.1.23) 



7.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질 의

○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채권(약속어음 등)을 양도받은 경우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기존 임금채권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이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채권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방법

회 시

○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지급된 경우 그 어음․수표의 지급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만약 임금채무의 존속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용자의 채권(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되므로,

  - 체당금 지급시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등을 근로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에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20-842, 1998.12.16)


8.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질 의

⃞ 사건의 개요

  ○ 도로포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이 공사수주 격감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다가 2000.11.30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공사중이던 3개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지됨

  ○ 현장소장 등 본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도당시 2~3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부도 당일 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발생함

  ○퇴직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지급독촉을 받게 된 사업주는 2000.12.4 3개 건설현장별로 당시까지의 공사실적에 대해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변제조건으로 채권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게 동 내용을 통지함

  ○ 2001.1.5 퇴직한 근로자대표 ◯◯◯는 동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

⃞ 질의내용

○ 채권양도의 효력여부

- 2000.12.4 노사간에 체결한 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상 채권내용은 기성금이 아닌 “◯◯건설 ◯◯현장 ◯◯◯외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 통보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기성금 ◯◯◯원”이라고 기재됨

- 이렇게 채권양도계약서상에는 표시의 하자는 있으나, 제3채무자에게 통보된 내용이 적정하다면 노사 당사자간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한지와 유효하다면 양도된 채권금액만큼은 체불임금에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채권양도에 따른 체불임금 변제 범위

-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가 자재확보, 노임지금 등의 어려움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완료후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중 일부를 미리 지급(이를 “선급금”이라 함)하고, 매월 공사진행에 따라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에서 공제 즉, 선급금을 전공사기간의 월수로 배분한 후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때 당해월에 해당하는 선급금만큼 제외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선급금에 대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조치함

- 하청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어 하도급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자 원청업체는 기지급한 선금금중 남아있는 금액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할 기성금보다 많으므로 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의거 하청업체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작성한 선급금보증서(보증서일반약관)에도 주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 채무에 대해서는 미회수채권액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 지급한도로 정함

- 이 경우 근로자에게 양도된 기성금에서 원청업체에서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을 기성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 

회 시

○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물론 설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1997.12.12선고, 97다5060판결)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지급한 선급금중 남아있는 금액이 미지급공사대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우선 반환하여야

○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금 68220-115, 2001.2.26)


☞ 관련 판례(대판 1997.12.12 선고 97다5060)

<판시사항>

○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은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시내용>

○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제1항제2호 및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의 규정과 원래 선급금은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에 그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9. 법원의 배당여부와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질 의

○ 법정관리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회 시

○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임금 68207-553, 1998.8.28)


제5장  부담금의 징수


1. 항만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일시 고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항운노동조합에 인력을 요청하여 배정받아 사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항만하역회사에서 부담금을 신고․납부시 소속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의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하역업체의 산재보험에 흡수적용함이 원칙이므로,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임금 68207-289, 1999.4.8)


2. 파산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질 의

○ A사는 1998.10.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일로부터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업무를 보조하는 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일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은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의 승인하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관재보조인(근로자)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파산법인 A사가 파산선고일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임금 68207-429, 1999.6.7)

☞ 당해 사업주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동 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경우 접수된 신청서는 반려조치하나

-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다시 근로자(관재보조인)을 고용하여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던 중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즉,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다른 사유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가능함


☞ 관련판례 :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판 2001.2.23. 2000두2723)

<판시사항>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내용>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

- 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법 제38조 각 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의 하나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파산법 제40조)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많아서(제41조, 제42조) 체불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는 있으나,

-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계속되는 사업활동이 다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되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 정해진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같은 영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 이는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 원고로서는 여전히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3.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공공근로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됨

○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일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임금 68220-239, 1999.3.24)


4.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질 의

○ 회사에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경감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퇴직보험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임금 68207-314, 2000.4.14)